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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현재, 정부는 중위소득 48% 이하의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해 월 최대 35.2만 원까지 임차료(월세) 또는 최대 590만 원까지 자가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‘1인 가구 주거급여’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 신청 조건, 지원 금액, 서류,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 복지로,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.
<혼자 살면서 월세 내기 힘드시죠? 이런 분들을 위한 ‘주거안정 지원금’이 있습니다>
혼자 사는 1인 가구 청년, 고령자, 장애인, 한부모 가정…
고정수입이 적거나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 ‘월세 부담’은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.
그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저소득 1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‘주거급여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월세(임차료)뿐 아니라, 자가주택 보유자에게는 개보수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
✔ 월 최대 35.2만 원
✔ 연 최대 590만 원까지
✔ 신청 후 30~60일 내 지원금 지급
지금부터 신청 조건, 방법, 필요한 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1인 가구 주거급여
✅ 지원 대상
- 중위소득 48% 이하(2025 기준)
→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7만 원 이하 -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원 이하
- 임차가구(월세 거주) 또는 자가가구(자가주택 보유) 모두 가능
- 청년, 고령자, 장애인, 한부모 등 다양한 계층 포함
✅ 지원 금액
임차가구(월세) | 월 최대 35.2만 원 |
자가가구(자가주택 개보수) | 연 최대 590만 원 |
※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, 지역,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✅ 신청 방법
✅ 필요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소득 및 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 또는 주택소유 증명서(자가가구)
- 신분증, 통장 사본
✅ 신청 절차
-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
- 소득 및 재산 조사
- 주택 실태 조사
- 대상자 선정 통보
- 신청 후 30~60일 이내 지원금 지급
혼자 사는 저소득 청년,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
‘주거급여’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,
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.
특히나
- 취업 준비 중인 청년,
- 은퇴한 고령자,
-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,
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
✅ “나는 중위소득 48% 이하에 해당될까?”
✅ “재산이 2억 원 이하일까?”
→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확인해보세요.
📌 놓치지 말고,
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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