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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현재, 정부는 중위소득 48% 이하의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해 월 최대 35.2만 원까지 임차료(월세) 또는 최대 590만 원까지 자가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‘1인 가구 주거급여’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 신청 조건, 지원 금액, 서류,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 복지로,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1인가구 주거급여
    1인가구 주거급여

    <혼자 살면서 월세 내기 힘드시죠? 이런 분들을 위한 ‘주거안정 지원금’이 있습니다>

    혼자 사는 1인 가구 청년, 고령자, 장애인, 한부모 가정…
    고정수입이 적거나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 ‘월세 부담’은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.

    그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저소득 1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‘주거급여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  이 제도는 월세(임차료)뿐 아니라, 자가주택 보유자에게는 개보수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

    ✔ 월 최대 35.2만 원
    ✔ 연 최대 590만 원까지
    ✔ 신청 후 30~60일 내 지원금 지급

    지금부터 신청 조건, 방법, 필요한 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     

    1인 가구 주거급여

    ✅ 지원 대상

    • 중위소득 48% 이하(2025 기준)
      →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7만 원 이하
    •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원 이하
    • 임차가구(월세 거주) 또는 자가가구(자가주택 보유) 모두 가능
    • 청년, 고령자, 장애인, 한부모 등 다양한 계층 포함

    ✅ 지원 금액

    임차가구(월세) 월 최대 35.2만 원
    자가가구(자가주택 개보수) 연 최대 590만 원

    ※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, 지역,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 신청 방법

    • 온라인 신청:
    • 오프라인 신청:
      •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  • 현장 접수 가능

    ✅ 필요 서류

    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    • 소득 및 재산 신고서
    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    •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 또는 주택소유 증명서(자가가구)
    • 신분증, 통장 사본

     

    ✅ 신청 절차

    1.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
    2. 소득 및 재산 조사
    3. 주택 실태 조사
    4. 대상자 선정 통보
    5. 신청 후 30~60일 이내 지원금 지급

     

    혼자 사는 저소득 청년,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

    ‘주거급여’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,
   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.

    특히나

    • 취업 준비 중인 청년,
    • 은퇴한 고령자,
    •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,
      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

    ✅ “나는 중위소득 48% 이하에 해당될까?”
    ✅ “재산이 2억 원 이하일까?”
   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확인해보세요.

    📌 놓치지 말고,
    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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